/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장해보상을 잘 받게 해달라는 현모씨(52세)의 부탁을 받고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실제 장해 제12급 소견을 제10급으로 직접 허위 작성해 청구함. 공단 장해심사에서 본래의 장해등급인 제12급을 받게 되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며 사례비로 460만원을 편취함.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약 2억2600만원을 받은 병원 사무장 임모씨(41세)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공단의 조사 전담조직인 보험조사부에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해 분석결과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됐다.
공단은 임씨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임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해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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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장해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브로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산재근로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산재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재 브로커와 같은 보험범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