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청소년, 처벌대상 아닌 감싸야 할 피해자"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5.10.2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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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십대여성인권센터 주최 '청소년 성매매문제' 토론회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후 5시께 성매매 여중생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A양을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A(14)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피해자와 김씨가 모텔방으로 향하는 모습. (관악경찰서 제공) /사진=뉴스1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후 5시께 성매매 여중생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A양을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A(14)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피해자와 김씨가 모텔방으로 향하는 모습. (관악경찰서 제공) /사진=뉴스1





#. 2014년 세간을 놀라게 한 김해여고생 살해사건의 가해 여성 청소년 중 1명도 같은 남성 가해자들에게 똑같은 폭행과 협박, 성매매 강요 등을 당했다. 도망하여 어머니와 경찰에 신고하러 갔으나 경찰은 어머니 앞에서 “네가 성매매를 했다고?” “너도 처벌받는다” 등의 발언을 했고 결국 가해 여성 청소년은 어머니 앞에서 수치스럽고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경찰서를 나왔다. 이후 그 청소년은 결국 가해자가 돼 처벌을 받게 됐다.

위 사례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사기관에서 연루 청소년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십대 여성 인터넷 성매매 피해지원사업을 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9일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라는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근거해 '청소년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대상 청소년'이란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분류하는 용어로 아청법 규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보호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으로 남아 '상습성' 인정 증거자료로 사실상 '전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현행법은 '소년법'상 '죄를 범한 소년'과 같게 취급해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부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정은·김병희 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는 아청법의 '대상 청소년' 규정과 그들에 대한 '보호처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이 제한돼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19대 국회에선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해 '아청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고 이중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아청법의 '대상 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보호 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 대해 처벌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성을 판매하는 청소년을 처벌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19대 국회가 회기만료돼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20대 국회에서도 성매매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갖고 아청법 개정추진을 할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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