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차·드론·핀테크…미래 입법이 뜬다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15.08.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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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성장 산업 발굴 육성 지원하는 법안 중요성 커져

미국 구글캠퍼스 본사에 있는 무인자동차미국 구글캠퍼스 본사에 있는 무인자동차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입법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입법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규제가 기업과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법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미래 입법'도 있다. 특히 정유·화학·철강·조선 등 한국 경제를 이끌던 주력 산업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래입법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과 육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래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중 무인자동차 관련 조항을 들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무인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으로 우리나라 일반도로에서도 무인자동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로교통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은 운전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도로 주행이 불가능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 시범 주행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한국에서는 이같은 규제 때문에 기술이 있어도 무인차가 도로를 달릴 수 없었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 통과로 국내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글로벌 무인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억달러(약 46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이면 전세계에서 팔리는 차 4대 중 1대는 스스로 달리는 무인차가 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드론 시연행사에 참석해 의원들과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2015.6.16/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드론 시연행사에 참석해 의원들과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2015.6.16/뉴스1
소형 무인항공기를 의미하는 '드론'과 관련된 법안도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 항공법과 전파법 등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드론기술개발증진법’(가칭) 발의를 준비중이다. 법안에는 드론에 대한 규제 외에 드론산업과 관련한 용어를 표준화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드론이 미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드론 전도사'를 자청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BI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민간용 드론 시장 규모는 올해 5억 달러(약 5730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22억 달러(약 2조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7위의 드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용 또는 산업용 드론에 국한돼 있다.

최근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핀테크' 법안도 미래 입법 사례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를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송금 및 자산관리 등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말한다. 세계 경제가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관련 산업 역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직접 대표발의했다.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식, 소프트웨어 제작, 운용 등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을 위해서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핀테크 분야의 창업자를 위한 세제상·금융상 지원 혜택과 핀테크진흥단지 조성 등도 추진토록 했다. 핀테크 관련 법령을 심사하게 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핀테크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1 창립 기념컨퍼런스 '함께하는 핀테크, 상생하는 핀테크'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5.5.20/뉴스1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1 창립 기념컨퍼런스 '함께하는 핀테크, 상생하는 핀테크'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5.5.20/뉴스1
무인자동차, 드론, 핀테크 관련 법안 외에도 △지난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폐기)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김도읍의원 등 44인 제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등 22인, 제안일 2014년 5월2일) △유전체를 활용한 맞춤의료기술개발 촉진법안(유재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3년 5월27일)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5년 1월21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5인, 제안일 2012년 7월30일) 등도 최근 2-3년 새 발의된 미래 입법 사례들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법안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노기술의 상용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노기술의 융합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전체를 활용한 맞춤의료기술개발 촉진법안은 유전체맞춤의료기술 개발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유전체맞춤의료기술 적용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바탕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된 지능형전력망 기기나 제품에 대한 자금지원 및 판로 지원,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의 설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긴다는 차원에서 '미래 입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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