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의 협박 '너도 소년원 갈래?'… 성매매 청소년 구제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8.09 14:40
글자크기

[the300]남인순, 성매매 청소년 '피해자'로 규정…'소년법' 적용 보호처분 제외 추진

 성매매로 용돈을 벌던 10대 가출소녀를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힌 김모(38)씨가 3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전인 오전 6시쯤부터 30여분간 A양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한 대상자 중 인적사항과 현장 목격담을 토대로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과 모텔에 함께 들어간 건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5.3.30/뉴스1  성매매로 용돈을 벌던 10대 가출소녀를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힌 김모(38)씨가 3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전인 오전 6시쯤부터 30여분간 A양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한 대상자 중 인적사항과 현장 목격담을 토대로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과 모텔에 함께 들어간 건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5.3.30/뉴스1


올해 초 제주지방법원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출청소년 2명과 동시에 성행위를 한 홍모씨(40)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가출 청소년 A양과 B양(13·중학교 2학년생)을 꼬드겨 변태적 성관계를 갖고 차비 명목으로 1만원만 건넸다. 홍씨에게 성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가출 청소년 A·B양은 이후 소년부로 송치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한해 2만명으로 추산된다. 누적수로 보면 전국적으로 20만명 이상이 집을 뛰쳐나갔다. 집을 나선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돈'과 연관된다. 당장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학생이 '절도'를 여학생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동기기도 하다.



실제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총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9583건에서 8977건으로 6.3%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에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528건에서 1290건으로 2배 이상이 늘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으로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청소년의 성보호 규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성매수 남성들은 이를 근거로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신고하면 너도 함께 처벌 받는다'는 식이다.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심지어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에 나섰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