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용돈을 벌던 10대 가출소녀를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힌 김모(38)씨가 3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전인 오전 6시쯤부터 30여분간 A양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한 대상자 중 인적사항과 현장 목격담을 토대로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과 모텔에 함께 들어간 건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5.3.30/뉴스1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한해 2만명으로 추산된다. 누적수로 보면 전국적으로 20만명 이상이 집을 뛰쳐나갔다. 집을 나선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돈'과 연관된다. 당장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학생이 '절도'를 여학생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동기기도 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기도 한다.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심지어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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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 따르면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