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두 번째 법안소위 심사였지만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끝났다. 의원들의 의견도 각자 달라,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란 점만 확인했다.
반대 의견이 현재 다수다. 전 의원은 사실심(1, 2심)강화와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달 "주장만 하고 논의만 하다가 접합점을 찾지 못해선 안 될 지경"이라며 "논의를 좀 더 충실하게, 가열차게 해서 그냥 안 되는 쪽으로 논의만 하다가 끝내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않다"는 생각을 밝혀 임기 내 결론내겠단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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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문제는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고 법조계 찬·반도 평행선이라 국민 입장에선 어느 쪽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 정치적 이슈가 된 점도 문제다.
게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 민변은 상고법원을 강하게 반대한다. 대법관 증원이 해답이란 입장이다. 진보성향의 민변의반대에, 정치적 이슈가 아닌 `상고법원`이 정치 문제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올해 초 상고법원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반면 서울지회는 찬성이다. 상고법원이 별도로 서울에 설치되면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다룰 사건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상 반대의견이다. 법조계조차 입장이나 이해득실에 따른 주장을 해, 누가 국민 편에서 얘기하는지 알아차리기 힘들게 됐다.
사법부는 19대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011년 취임시 공약사업으로 선언한 만큼,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털사이트에 `상고법원`으로 브랜드검색광고도 걸었다. 여기에만 매월 수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원장들을 동원,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로비를 한 사례들도 보도가 된 바 있다. 사법부가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는 사활을 건 모습이다.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는 수 십된 문제다. 현재의 `심리불속행`제도는 90년대 중반 도입돼 시행중인데 `이유기재` 없이 통보되기 때문에 불속행 판결문을 받은 이들은 큰 불만을 갖게 된다. 상고법원안은 심리불속행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연간 대법관 1인당 3000건이 쌓인다.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고법원 설치든 대법관 증원이든 빠른 결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