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28/뉴스1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태년·전해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부를 초헌법 기구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법안하고 충돌하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지 야당에 거슬리는 시행령을 고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관련해선 어린이집이 현행법상 '학교'가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인데 '유아교육법'에서 법령 소관을 넘어서는 어린이집을 지방재정 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라는 행정입법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란 설명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국가재정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3건은 명확히 시행령이 잘못되진 않았지만 행정해석 등으로 상위법 취지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14건 법률 외 시행령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례를 추가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구도 필요하다는 뜻을 비쳤다.
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는 △국회가 시정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서 훈령 예규 고시로까지 확대 △행정입법 제·개정시 60일 전 국회에 내용 제출 △국회 시정요구에 정부의 수용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18대 국회 당시 국회 법제실이 정부 행정입법 2572건을 분석한 결과 141건이 문제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는 "미국은 행정입법 시행 60일 전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 영국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승인해야 행정명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해외사례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