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행령 수정권'…法 개정 후 뭐가 바뀌나?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5.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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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위반사항 통보'→'수정·변경 요구'…'처리 계획 보고'→'결과 보고'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5.29/뉴스1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5.29/뉴스1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행정입법에 대한 견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요구를 명시화했다는 측면에서 국회 권한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권' 도입이다. 현행법은 법 취지를 위반한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그 내용을 정부에 '통보'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를 넘어 특정 부분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이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알리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대안을 제시하고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한층 강화된 것이다. 즉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지금까지는 그 수정권한을 행정부의 재량에 뒀다면 개정안은 수정 내용까지도 국회에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을 민간인이 아닌 검찰 공무원이 담당하는 문제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 알려주는 수준이라면 개정 후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민간이 담당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행법은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지 그 계획 만을 우선 보고하고 그 결과를 추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을 보고하는 단계 없이 곧바로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비록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체없이'라는 문구는 빠졌지만 처리 계획 대신 처리 결과를 곧장 보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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