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 상임위원회 복도에 쌓여 있다. 2015.5.7/뉴스1
여당은 일찌감치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에 대한 국회규칙 수정안을 추인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없이는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여야는 이날 돌파구를 찾았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된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의 국회규칙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지를 놓고 그동안 지리한 샅바싸움을 벌여왔으나 이날 여야 합의로 도출된 수정안을 공개하고, 이를 여당이 먼저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수정안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문구가 담겼지만 그 적정성 여부를 사회적기구에서 검증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며 여야 간에 명분과 실리의 균형을 맞췄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 당시 문 장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2배 발언'이 '국민연금 괴담'을 만드는 '공포마케팅'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야당의 문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요청에 여당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해임 사유가 없는데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표결까지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본회의 연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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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는 지난 12일 단 3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 사실상 가동이 중단돼 있다. 대정부질문도 없었고, 상임위원회도 연말정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와 연금 관련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외에는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57개 법안에는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선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