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 그림 도입, 법안소위 통과…2월 통과 가능성↑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2.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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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5일 전체회의 열고 의결 시도…앞뒷면 50% 이상 의무

담뱃세 인상이후 흡연율 제고를 위해 도입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의무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4일 해당 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2월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이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50%를 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복지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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