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버 '위치정보법' 어겼다…"17개월 불법주행"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5.01.0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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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 안해

우버 앱/사진=뉴스1우버 앱/사진=뉴스1


여객자동차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겪고 있는 우버가 위치정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위치정보 서비스를 하려면 위치정보법(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버는 이를 묵인한 채 1년5개월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버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우버는 사용자 스마트폰 GPS(위성항법장치) 위치를 우버 기사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다. 하지만 우버는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 시작 이후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우버코리아에 입장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를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정부 및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근거인 여객자동차법 위반 시 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는 우버가 여객자동차법 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금지 및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택시면허 없이 돈을 받고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 해당 규정을 어겼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버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치정보법상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며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미 우버가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본 뒤 추가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우버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씨와 국내법인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버가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결론이 나면, 뒤늦게 위치사업 신고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위반 사업자라서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신고 접수에 앞서 해당 사업이 적절한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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