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여고생, 두달 넘게 학교 결석…교육청은 몰랐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5.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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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든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여고생이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지만 관할 교육청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숨진 A(17)양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출로 인한 결석이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양 모친은 3월 초 딸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아이가 부친을 잃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니 집에서 돌보겠다"고 알렸지만 학교 측은 장기 미인정 결석 처리했다. 이후 학교는 유선으로 A양 상태를 확인했으나 시 교육청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장기 결석 학생은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교육부가 매년 4월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 측에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장기 결석 학생 현황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A양이 다녔던 B고교는 인가 대안학교인 '각종 학교'에 해당해 이를 게시하지 않아도 됐다. B고교는 A양이 머물렀던 교회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 단체 소유다.

대전교육청은 B고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각종학교'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교육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어제(20일) 해당 사안을 접하게 됐다"며 "해당 학교가 '각종학교'이다 보니 관리 사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A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발견 당시 A양 몸 곳곳에는 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에 대한 부검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해당 교회에서 A양을 돌봐 줬다는 교인 C(55·여)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C씨는 "도망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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