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두고…술취한 女 성폭행 30대 실형

뉴스1 제공 2014.10.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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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임신한 아내를 두고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윤모(3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1시5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던 A(22)씨를 발견하고 어깨에 들쳐멘 뒤 근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잠시 나와있었고, 남자친구가 잠시 일행을 챙기는 사이 봉변을 당했다.

A씨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찾으러 윤씨가 향한 노래방으로 들어왔고, 윤씨가 A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와 노래방 종업원이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윤씨는 도주했으나 A의 신체에서 나온 체액에서 윤씨의 DNA가 나와 덜미를 잡혔다.


임신한 아내가 있던 윤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A씨를 강간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데다 A씨를 꽃뱀으로 매도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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