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전남 진도군실내체육관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2014.4.17 머니투데이/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8분쯤 정부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재가하고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주민은 국고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 사항 등은 전남 진도 현지에 꾸려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로 창구를 단일화해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