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허리 휘는데.."학교옆 호텔이 뭐길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4.04.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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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편집자주 4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성과 없이 공전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순이 지나도록 기초연금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핵심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예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법안도 부지기수다. 여야는 지난 13일에도 서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지만,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시급히 머리를 맞대는 '새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 허리 휘는데.."학교옆 호텔이 뭐길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학교 옆 호텔' 논란을 둘러싼 관광진흥법 등이 쟁점이다.

교문위 여당 간사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이 제도(ICL) 시행 전 다른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장학재단설립법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용평가상 불이익도 경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처리돼야 하는 장학재단설립법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게 해 대출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환대출 및 국민행복기금 매각 법안과 관련한 여야 이견은 크지 않지만 야당이 앞서 2012년 제출한 법안과 병합심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ICL 대출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성적제한 폐지, 국고채권 3년 평균수익률 이하로 금리인하, 이자계산 방식을 복리가 아닌 단리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학자금 대출부담을 크게 줄이는 내용이지만 재원이 한정된 가운데 상환가능성과 국가재정 부담 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학재단법은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내 방과후학교와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해 법안발의(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 당시엔 방과후학교가 국영수 과외교실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목 보완 수업 금지, 중고등학교에선 교과목 보완수업을 방과후학교 전체과정의 절반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 인근 호텔을 허용하느냐를 두고 논란에 휩싸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정부발의)도 교문위의 또다른 쟁점이다. 정부가 2012년 제출한 법안은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도박) 시설이 없는 호텔을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 주변 학습환경을 해친다는 지적, 특정기업의 호텔건립을 위한 민원성 법안 아니냐는 비판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이 법안이 거론되면서 재차 논란이 불붙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을 희망하는 반면 교육부는 난색을 보이면서 정부내 갈등 양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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