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유출 문제를 다룬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비롯한 97개 법안은 논의하지도 못했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지정곡으로 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념성 문제로 시급한 법안들의 통과가 발목잡힌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지난 2월 제출해 법안소위 계류된 법안이다. 신용정보 수집·조사에 관한 규정 명시,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권한과 의무 강화, 개인정보 보유기간 축소, 과거고객 정보 관리 강화, 개인신용정보 보호 요청제도 도입, 무차별적 비대면 영업에 개인정보 활용 엄격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형벌, 과태료 등 제재 강화 등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혁신3개년 세부실행계획인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에 대한 방안'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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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김정훈 의원이 2월 제출해 법안소위 계류됐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최고정보책임자(CIO)의 겸직 제한, 금융회사의 보안관제를 담당하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마련, 금융회사 등의 정보유출에 대한 형벌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전산 보안강화를 위해 CISO주관의 정보보호업무의 독립성을 강화, 보안관제의 대상을 은행·증권에서 보험·저축은행 등까지 확대, 정보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 제재 실효성 확보(신용정보법 동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출해 법안소위 계류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감독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부당영업행위 감독, 관행개선, 피해구제, 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이종걸·김기준 의원도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독립시켜 밑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법안을 제시했다. 2014년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해서는 4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안을 두고도 여야간 입장 표명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직접적인 재산피해로 연결되며 피해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층이 불완전판매 등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계류됐다. 산업은행-산은지주-정책금융공사를 합병해 통합 산업은행 출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산은 민영화조항 삭제하고 원활한 통합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합병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간 업무중복 해소, 정금채 발행 등 고비용 자금조달 문제 해결, 정책금융공사의 조직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산은-정금공을 신속히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합 산은이 출범할 경우 대내 정책금융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정책금융기관이 된다. 지난해 8월 정책금융체계 개편방안 발표 후 8개월 경과되면서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