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소상공인 지원...언제나 풀려야?

머니투데이 김익태 김경환 기자 2014.04.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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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③]기획재정위원회

편집자주 |4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성과 없이 공전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순이 지나도록 기초연금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핵심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예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법안도 부지기수다. 여야는 지난 13일에도 서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지만,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시급히 머리를 맞대는 '새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소상공인 지원...언제나  풀려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파생금융상품 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종교인 과세 법안 등이 주요 이슈다.

이 중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해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지난해 10월 발의)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매각은 10월 이후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 마저 있다.



여야는 조특법 통과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비방 트윗글 논란이라는 정치 이슈에 지방은행 매각이라는 시급한 현안의 발목이 잡혀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향후 조치 계획을 물을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법안 역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여야의 눈치보기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조특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와 소액주주 반발 등으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절차가 중단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처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된 지방은행 매각이 중단될 경우 민영화 동력 상실 및 정부 정책의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문제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2012년 9월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기재위 법안소위 계류된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나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근거법(소기업·소상공인 지원특별법)과 국가재정법이 동시에 개정돼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법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5월 28일 개정이 완료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283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2015년 1월 시행에 차질발생하게 된다.

안종범 의원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관심 법안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1000만원으로 제한된 신용카드 납부한도로 인해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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