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야당 간사를 만나 상임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야당 측은 '방송법' 개정안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먼저 합의해줄 것을 요구해 상임위 개최 시도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러나 "미방위에 127개 법안이 계류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방송공정성특위를 구성해 9개월 동안 논의하고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2월 법안소위에 상정돼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라는 왜곡된 시장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휴대폰이라도 판매점, 낮과 밤 구입시간 등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20~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휴대폰 판매점의 보조금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90~100만 원의 고가 단말기 중심의 독과점적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말기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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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스미싱, 대출사기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통신사의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시키자는 거다.
통신사 자율규제 기반의 발신번호 변작 대응은 주요 통신사 위주로 시행 중이지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약 200여 개에 달한다. 근본적 피해방지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스미싱, 스팸의 대부분은 영세한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자에서 발생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상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피해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통신사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여부를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확인토록 하고, 대가 발생 시마다 이용자에게 결제 내역을 고지하도록 하는 거다.
현재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절차 없이 통신서비스 가입 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데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결제되거나 동의 없는 자동 결제 등 소액결제 사기 예방을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출된 개인정보로 스미싱에 악용될 수 있고, 현행 결제방식의 취약점 등을 이용한 이용자 미인지 소액결제 사기 피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