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점 계약해지도 절차 필요해..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6.11 15:33
글자크기

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는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A.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10가지 즉시해지 사유를 제외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이다. 가맹점 운영 시 가맹본부가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이러한 해지사유의 적합여부와 해지절차의 적법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 향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Tip
- 계약 해지 사유의 적정성과 해지 절차의 적법성 유무의 확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