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영업지역외에서 판매는 못하나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6.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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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가 설정한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건가요?

A.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은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적절한 조정과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맹점사업자 간의 영업지역을 둘러 싼 분쟁은 가맹점사업자 간의 문제 이전에 가맹본부가 적합한 영업지역을 부여하고 가맹점간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입지선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적절한 관리 조정 역할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Tip
- 가맹점의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가능성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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