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영업지역을 변경할때..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6.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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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을 변경한다고 할 수 있나요?

A. 영업지역의 설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업종의 특성과 고객층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라야 한다.

보통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행정단위나 거리를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도로 영역을 표시하게 된다.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영업지역 설정은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그러한 분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상권의 변화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영업지역의 변경으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수익에 별다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직권으로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도 있다.



또한 재계약의 조건으로 영업지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기존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Tip
- 영업지역 설정 방법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의 확인

재조정절차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를 얻는 방법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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