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재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6.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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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계약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와 재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계약 기간은 업종 및 가맹본부에 따라 상이하다. 가맹계약 기간은 총 투자금액의 규모, 투자금액의 안정적인 회수기간,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의 회수기간이 평균 3년이 걸린다고 예상매출 분석을 했다면 적정한 가맹계약 기간은 3년이 적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1년으로 한다면 가맹점 운영에 있어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갱신기간 또한 보통 1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잦은 갱신으로 계약조건의 변경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즉,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때 가맹본부가 재계약 조건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진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특별한 귀책사유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상기 절차에 의해 계약의 갱신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계약서의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Tip
- 가맹계약 기간의 적정성 여부 확인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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