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점 영업구역 보호해주나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6.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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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영업지역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는 가맹본부와 합의하여 정한 영업지역 내에는 추가로 동일한 브랜드의 매장이 생길 수 없다는 뜻인가요?

A. 프랜차이즈 사업은 소규모 상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의 출점은 지역밀착형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과도한 밀집형 가맹점 출점으로 가맹점 간의 출혈 경쟁과 가맹본부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출점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계약상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규정했음에도 기존 가맹점 지역에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실제로 영업지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보장하는지, 단순히 영업지역을 설정만 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업지역의 보호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영업권역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가맹점 출점은 오히려 전체 가맹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적정한 가맹점의 규모와 상권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만약 독점적이거나 배타적 영업지역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상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유사 또는 동종의 다른 브랜드를 기존 가맹점 지역에 출점하는 경우 신중한 판단을 통해 기존 가맹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 가맹점도 영업지역의 독점적인 범위에 안주하기 보다는 고객에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매출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Tip
- 영업지역 제도를 운영은 하지만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정보공개서 상에서 정확한 영업지역 제도 및 영업지역 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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