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의 '진화'··· 투자자들 피해 급증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3.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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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종 기획부동산 유형과 대처요령 제시

ⓒ임종철ⓒ임종철


 # A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인 이모로부터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경기 여주군 소재 330㎡ 규모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매수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댓가로 땅을 싸게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의 지인 소개를 강요받는 등 고통을 겪었다.

 # B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34명으로부터 32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C씨는 경기 용인시 소재 약 10만㎡ 규모의 임야를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기획부동산을 찾았다. 그는 가분할도를 제시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향후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두 필지를 매입했다.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 판매나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경기 용인 고기동 일대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전원주택지 분양 현수막이 걸려있다.ⓒ송학주 기자↑경기 용인 고기동 일대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전원주택지 분양 현수막이 걸려있다.ⓒ송학주 기자
 최근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조직 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다보니 일반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일 토지를 사기로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의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신종 기획부동산 유형과 이에 대처하는 요령을 제시했다.

 새로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이다.

 A씨 사례처럼 일부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채용한 후 토지를 구입할 것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것을 강요하는 등 다단계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B씨와 같이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며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 기획부동산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례다.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필지 분할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사기도 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C씨의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신종 기획부동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 용인 고기동 일대 전원주택 부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송학주 기자↑'신종 기획부동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 용인 고기동 일대 전원주택 부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송학주 기자
 기존의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이를 높은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 왔으나 이제는 도심지역으로 대상을 넓혔다. 2~3년에 걸쳐 도심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다.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나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주변 토지를 선점하는 사례와 함께 도심지내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집중 매입하고 재건축 등의 허위 정보를 퍼트려 가격을 올린 후 매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 수집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확인 △소유자·계약서 확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공적 장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등을 활용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영업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높은 수익이 있는 곳에 높은 위험이 있다'는 투자원칙을 인식하고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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