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협회, 외식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기관으로 지정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3.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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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달 22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 최초로 '외식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수한 외식 인력양성을 통한 외식산업진흥을 위해 지난해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대한 강의장, 조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와 교육과정, 강사구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등 검증을 통하여 선정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회원사 및 외식업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외식업 창업교육과 경영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또 교육내용도 다양화하여 외식산업 진흥 육성정책, 식품관련 법규(HACCP 포함), 외식업종사자 및 외식업체 직원들의 식품 안전 교육, 부진외식업체 점포 진단과 활성화 전략, 외식업에 적합한 인테리어, 홍보?마케팅 전략, 상권분석, 창업에 관한 법률과 사례연구 등 국내 외식산업현장에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 지정은 인프라 확충,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외식업계의 질적·양적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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