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약개발 제약기업 세제·연구비 혜택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1.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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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해 육성

정부가 신약개발을 열심히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세금을 감면시켜주고, 연구비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혜택을 준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신약연구개발 등에 7~10%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다.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10% 이상이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7%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미국 cGMP(우수의약품제조기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 등이 있을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를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서류를 갖춰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약개발 활동의 우수성과 윤리성 등을 따져 인증한다.



이밖에도 특별법은 제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산업육성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참여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보건의료 R&D사업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이 우대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도 감면된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합병·분할 등의 경우에도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했다.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신약연구개발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도 지정한다.

특별법에는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한 제약기업과 유공자 등을 포상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공청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의료포럼 주최로 열린다.

복지부 측은 "제약산업이 복제약 위주의 영업경쟁에서 벗어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제지원, 펀드조성, 금융비용지원 등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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