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4학년이 주식수익률 406%,83%,123%…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2011.05.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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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인생 밑거름 위해 아이 세뱃돈 등 주식에… 증여신고 미리해야 공제

현대차 (237,500원 ▲500 +0.21%) 9주 수익률 406%,
삼성전자 (79,900원 ▲200 +0.25%) 3주 83%,
GS (44,600원 ▲450 +1.02%) 40주 123%.

초등학교 4학년 김지헌(10)군의 주식 평가차익이다. 물론 김 군이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6년 전부터 매년 김군이 받은 세뱃돈이나 '특별 용돈'을 주식계좌에 넣어 1주 2주씩 주식을 사줬다.
어릴 때부터 경제 관념을 심어주고 우량 기업에 투자해 든든한 인생 밑천을 물려주고자 함이었다.



평균 매입단가가 4만7000원이었던 현대차 주식은 현재 24만원, 50만원이었던 삼성전자는 90만원을 호가한다. 배당금도 30여만원이 들어오면서 350만원의 투자 원금은 789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일찍감치 장기 성장성이 높은 우량주에 투자해 자녀에게 든든한 인생 밑천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를 위해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기' A부터 Z까지 살펴봤다.



↑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김지헌군(10). 아직 주식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세뱃돈과 용돈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말을 아빠에게 들으면 절로 신이 난다. ↑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김지헌군(10). 아직 주식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세뱃돈과 용돈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말을 아빠에게 들으면 절로 신이 난다.


◇ 계좌는 아이 이름으로, 증여 신고도 함께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부모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후 추후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주식 매매를 위임해야 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할 경우 자녀의 공인인증서로 따로 접속해야 하는 등 번거롭지만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게 자녀 소유의 재산을 만들어주는 '공식적인' 첫번째 과정이다.


자녀 명의로 했다고 온전히 아이의 자산이 되는 건 아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한 '차명 계좌'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 재산으로 확정하려면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 신고를 미리 해 두면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20세 이상의 성인은 3000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다.

5살 아들에게 1500만원을 주식으로 물려준다고 하면 증여합산기간인 10년간 매달 12만5000원(1500만원/120개월)을 적금 들듯 주식을 매달 매수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보통 15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증여 신고를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중에 주식 평가차익이 불어나면 신고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삼성전자 (79,900원 ▲200 +0.25%)에 투자해 현재 평가차익이 1억원이라고 하자.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미리 신고했다면 공제액 3000만원을 뺀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10%(700만원)를 내면 되지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내야 한다.

한정수 삼성증권 세무 전문위원은 "증여 신고를 하고 난 이후는 자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평가금액이 많아도 공제 차익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주식이 저평가돼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증여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이렇게 투자하면 증여세 덜 낸다

많은 투자자들이 증여세 평가금액이 증여일 마감가로 적용된다는 것으로 오인한다. 그러나 주가가 매일 바뀌는데 따른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증여세 평가금액은 증여일 당일 전후 2개월씩 4개월을 평균한 가격으로 삼는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 전문위원은 "증여할 때 신고 당일 주가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주가 흐름을 예상해서 증여 신고를 해야 증여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증여 신고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해 증여세를 많이 냈다고 생각되면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3개월 안에 취소해야 증여세를 돌려받는다.

3개월 이후 증여를 취소하면 기존 증여세는 그대로 내야 하며, 증여 후 6개월 이후에 부모에게 증여를 반환하면 당초 부과됐던 증여세는 물론 반환시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증여한 지 3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로 10%가 면제된다. 이달 4일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했다면 이달 말부터 3개월 이내인 8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증여세 10%를 공제받아 결과적으로 약 9%의 증여세를 내게 된다.

증여세 합산 기간이 10년인 만큼 매 10년마다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5살 자녀가 15세가 되면 새롭게 증여 합산 기간 10년이 생겨 또 다시 1500만원의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말이다. 증여신고를 빨리 할수록 유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에선 세금 서비스까지 대행해주는 증여 전용상품을 내놓고 있다.

동양종금증권 (2,770원 ▲30 +1.09%)의 '동양자녀사랑사전증여신탁'과 증여세 공제한도만큼 사전증여를 받은 후 신탁에 가입해 공제 기간인 10년 동안 신탁 운용하는 상품이다.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은 투자자가 결정하면 된다.

투자자는 연 2.3%의 신탁보수만 내면 되고 증여신고 비용, 투자자문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세금 제외) 등은 증권사에서 부담한다. 가입한 후 1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가입액의 2%를 해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

삼성증권 (38,950원 ▲1,100 +2.91%)은 매달 일정 금액씩 지정해 놓은 주식을 매수해주는 '주식 드림 서비스' 가운데 '아이사랑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적립, 또는 1800만원 이상 누적 매수해야 하며, 증여 및 세무 상담이나 증여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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