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부활, 대출가능 금액 어떻게 바뀌나?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1.03.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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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DTI 원상복귀, 가산항목에 '비거치식' 추가→15%포인트 DTI비율 확대

정부는 이달 말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원상 복귀시킨다. 대신 다음 달부터 DTI 가산항목에 '비거치식'을 추가해 대출여력에 숨통을 틔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시한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4월부터는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택거래가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보안방안을 추가했다. 가산항목을 확대해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 한도 내에서 DTI 비율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 조치는 서울 강남지역에도 적용된다.



정 국장은 "전체 대출 규모에서 이 혜택을 받는 비율은 20% 정도"라며 "실수요자의 대출여력을 확대시키고 현행 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에 15%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강남 3구는 55%, 서울은 65%, 인천·경기는 75%까지 DTI 적용이 확대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 서울 비 강남권 지역에서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활상환 방식(만기 20년, 금리 연 6% 가정)이라면 DTI 65%를 적용받아 약 3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가산항목을 반영하지 않을 때보다 9000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DTI 75%를 적용받아 2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역시 5000만원 더 대출여력이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원)는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DTI 제도개선을 위해 소득 이외에 다양한 자산, 나이 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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