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부동산거래정보 다 본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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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부터 토지·부동산관련 20여개 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오는 6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바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공시지가, 건물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변 위치를 모를 경우 스마트폰 구글지도와 지적도를 통해 현장을 즉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올 6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부동산관련 20여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지적도와 구글지도를 중첩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토지부동산관련 스마트폰 서비스 초기화면↑토지부동산관련 스마트폰 서비스 초기화면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토지정보 : 토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 △건물정보 : 건물명칭·구조·용도·면적·층수·층별현황 △기타정보 : 지적도·용도지역·현위치정보·구글지도 중첩정보 등이다. 다만 토지·건물 소유자는 개인정보여서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기술개발을 끝낸 뒤 지난 2월까지 테스트를 실시했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우선 이달 초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시범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올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온나라부동산 포털 인터넷서비스만 가능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부동산정보 조회 및 열람이 스마트폰 서비스로 해결돼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서비스 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향후 태블릿PC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어 부동산거래와 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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