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30평대 아파트 분양가 270만원 오른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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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건축비 조정·고시…인건비·자재비 올라 1.46% 상승

3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신규아파트의 경우 112㎡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270만원 가량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인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종전보다 1.46% 가량 조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 재료비, 노무비 등의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정기조정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를 합한 금액이다.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은 △2008년 3월 2.2% △2008년 9월 3.2% △2009년 3월 -0.1% △2009년 9월 0.1% △2010년 3월 1.8% △2010년 9월 1.2% 등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과 철근·유류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노무비가 2.28%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0.83% 끌어올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재료비도 0.45% 상승해 기본형건축비가 0.16% 올랐다.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자재가격 상승률은 철근 5.7%, 유류 17.1% 등이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0.6~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들어 △전용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는 공급면적 3.3㎡당 484만원에서 492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의 경우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규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이 위축돼있는 만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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