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인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종전보다 1.46% 가량 조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 재료비, 노무비 등의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정기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과 철근·유류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노무비가 2.28%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0.83% 끌어올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재료비도 0.45% 상승해 기본형건축비가 0.16% 올랐다.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자재가격 상승률은 철근 5.7%, 유류 17.1% 등이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의 경우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규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이 위축돼있는 만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