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안성 등 경기 남부 토지시장 '대형 호재'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2.28 15:45
글자크기

(상보)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홀대받던 공장부지 등 가치 상승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용도별 개발 가능 면적을 제한해 온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도권 토지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성과 안성을 비롯해 경기 남부권의 경우 그동안 양호한 입지에도 연접개발제한에 걸려 제구실을 못했던 공장부지들의 경우 적잖은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판단,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를 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접개발제한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적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합산,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2408㎢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땅값 상승을 주도할 대형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에선 양호한 입지에도 연접개발제한에 걸려있던 화성, 안성, 시흥, 군포 등 공장부지가 많은 지역들이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연접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그동안 개발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맹지' 취급을 받아온 토지의 경우 개발 가능용지로 구별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토지에는 소규모 제조업체 공장이나 일반음식점도 들어설 수 있어 가치가 달라진다.


다만 이번 제도는 시·군에 따라 2년까지 기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다, 연접개발제한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산지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지 연접지는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지만 산지는 산지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번 연접개발제한 폐지는 국토계획법상 개정이어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지에 적용되는 산지관리법상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물론 산지이어도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접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선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주가 부지뿐 아니라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부지 제공시에만 인센티브를 부여, 형평성 문제와 공공시설 확보난 등이 지적돼 왔다.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 상가·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할 때도 산업단지 및 상가·오피스텔 분양 때처럼 토지거래허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 후 취득한 공장이나 단독주택·다세대주택도 일부 임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5년 범위에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확보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