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봐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한다.
이 때문에 인접개발제한은 연접개발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입지해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는 형평서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부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부지만을 제공할 때만 인센티브를 부여해 형평성 문제와 공공시설 확보난 등이 지적돼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 상가·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할 때도 산업단지 및 상가·오피스텔 분양 때처럼 토지거래허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공장 및 단독주택·다세대주택도 일부 임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5년의 범위에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확보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