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대학교' '총장' 명칭 사용한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1.02.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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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대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학 명칭과 관련, 기존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대가 명칭을 '00대학'이라고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교 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종류에 전문대도 추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문대 교원과 학생들이 규제나 차별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대에서 '학장' 대신 '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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