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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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매입은 매입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주택까지 확대한 첫 사례다. 수도권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지방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계획됐다.

조건은 공정률 30% 이상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을 부여하게 된다. 총 매입규모는 5천억원이다.



업체당 매입한도는 2000억원이며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의 신청물량은 후순위로 매입한다. 1년 뒤 업체가 환매해 가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매각 또는 임대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매입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매입 승인·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에만 추진해오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의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배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은 2008년 11월 도입 이후 지난 7일 현재 1만6636가구 2조6563억원을 매입승인하고 9265가구 1조2933억원을 환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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