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매입은 매입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주택까지 확대한 첫 사례다. 수도권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지방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계획됐다.
조건은 공정률 30% 이상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을 부여하게 된다. 총 매입규모는 5천억원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매입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매입 승인·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환배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은 2008년 11월 도입 이후 지난 7일 현재 1만6636가구 2조6563억원을 매입승인하고 9265가구 1조2933억원을 환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