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분양아파트를 줄이는 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4·23대책으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규모를 3조원으로 늘려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나섰다.
매입한도도 업체당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렸다. 이 같은 조치에도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8·29대책을 통해 공정률은 50%에서 30%로, 업체당 매입한도는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율 10% 이하는 60%, 10% 초과∼20% 이하는 80%, 20% 초과는 100% 등이다. 최근엔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이 내년 4월에 종료되는 이 조치를 5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2008년 12월 14만가구에서 올 10월 절반인 7만가구로 줄어들었다. 반면 수도권의 미분양물량은 점점 늘어 10월말 현재 3만가구에 육박했다. 이는 IMF사태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주택거래 살리고…DTI 규제완화
정부가 미분양물량 해소와 동시에 주력한 사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다. 부동산경기 냉각으로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입주 지연, 미분양물량 적체, 건설사 자금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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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살리려고 내놓은 게 8·29대책이다.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투기지역(강남3구)이 아닌 곳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 심사,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지만 DTI 규제를 사실상 풀었다는 점에서 시장 파급력이 컸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완화 제도의 일몰시한도 올 연말에서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주택을 팔때 6~35%의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적용된다.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등록세 50% 감면시한도 1년 늘렸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에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끝난다.
◇보금자리·4대강사업은 계획대로 '착착'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도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한 것이다.
지난 5월 3차지구 발표에선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광명 시흥 △성남 고등 등 5곳, 이달 초 4차지구 발표에선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 2곳을 지정했다.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돼 민간 주택시장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1∼3차(4∼6개지구)보다 줄인 것이다. 사전예약 물량도 당초 80%에서 50% 이하로 조정했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을 상향하고 전용 85㎡ 이하 중소형 민간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4대강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종교·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2개 하천사업 중 91개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다. 경남도와 이견으로 착공하지 못한 낙동강 47공구는 공사발주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가 공사를 미뤄온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 건설과 준설을, 내년 말까지 4대강 본류 준설과 생태하천 정비 등을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