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본안소송 때 대출계약서 제출 검토"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김훈남 기자 2010.12.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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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프랑스 은행 1.2조 대출금은 '브릿지론'…현대건설의 현대상선 지분 매각 '거부'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시사했다. 단 법원의 제출명령과 나티시스은행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현대건설 매각의 중요한 변수인 대출계약서 원본이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1조2000억원의 대출금은 '브릿지론' 형태로 대출 금리는 6%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그룹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논란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현대그룹의 한 변호인은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신문 기사까지 완벽하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본안소송 때 '대출계약서' 제출 검토=현대그룹은 향후 본안소송 때 재판부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그 동안 현대건설 채권단의 인수자금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 나티시스은행과의 비밀유지 협약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대출계약서 대신 3차례의 대출확인서를 제출했다. 대출계약서 제출 거부는 MOU 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현대그룹 변호인은 "현재 나티시스은행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어렵지만 법원의 명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본안소송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나티시스은행과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현대자동차 (241,000원 ▼8,000 -3.21%)그룹 변호인은 "이미 양해각서가 해지된 상황에서 대출계약서 제출로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나티시스은행과 대출 조건을 바꿀 수도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佛 나티시스 1.2조원 대출금 '브릿지론'=프랑스 나티시스은행 1조2000억원 대출금은 '브릿지론'으로 파악됐다. 브릿지론이란 일종의 단기 신용대출로 일정 금리를 받는 대신 3~6개월 후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다.

하종선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심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원은 브릿지론이 맞다"면서 "이 같은 형태는 대형 인수합병(M&A)에선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15,310원 ▼290 -1.86%) 프랑스법인의 예금 1조2000억원이 대출금인지, 어떤 조건이 붙어있는지 등 여러 의혹을 받아왔다.

현대그룹 변호인도 "현대상선의 우호주주인 넥스젠은 당초 재무적 투자자로 현대그룹컨소시엄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려했으나 채권단이 정한 연대보증 규정으로 불참하게 됐다"며 "넥스젠은 모회사인 나타시스 은행을 통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에 대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막판에 투자자에서 대출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 은행 간에 텀 시트(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다"면서 "불리한 옵션 계약이나 자산 및 담보 제공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대리인은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돈을 대출금이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크다"면서 "이 자금을 부채에 올리지 않은 것만 해도 허위신고이자 사기"라고 주장했다.

◇대출확인서 서명자는 나티시스은행 기업금융 부문 공동대표=대출 확인서 서명 논란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현대그룹 변호인은 "대출확인서의 서명자들은 나티시스은행의 기업금융 관련 부분 코퍼레이트 솔루션스의 공동대표"라면서 "공동주관사인 메릴린치가 이를 확인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대출확인서에 서명한 두 사람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이 아닌 계열사인 넥스젠캐피털의 임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대그룹 측은 "확인서의 서명자 두 사람은 나티시스은행의 임원이면서 계열사인 넥스젠캐피털 임원을 겸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MOU 해지-SPA 거부는 위법=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최종 박탈한 것은 '위법'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현대그룹 변호인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현대그룹에 주식을 매매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시킨 것은 애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대그룹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경쟁 입찰의 취지에 어긋나며 만약 현대차 그룹과의 계약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변호인은 "MOU 해지의 정당성과 별개로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안건이 부결된 이상 궁극적으로 현대건설 인수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은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지분 매각은 거부=채권단이 계획 중인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보유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채권단은 앞서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에 매각될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제3자 등에 매각, 현대그룹 경영권이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이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가면 현대중공업 등 범(汎)현대가가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이 약 40%에 달해 현대그룹 우호 지분(약 45%)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하 사장은 "(채권단의 방안은)현대건설 이사회, 소액주주, 주요주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법 위에 있는 행위로 위법한 행위에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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