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MOU 권리 인정해달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2.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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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MOU해지 가처분 신청 변경…MOU해지 절차의 적법성 등 쟁점 점화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MOU 권리 인정해달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상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채권단과의 MOU가 해지됨에 따라 지난 10일 현대건설 (34,250원 ▼850 -2.42%) 채권단(이하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MOU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권단이 현대자동차 (244,000원 ▼3,000 -1.21%)와 매각협상 및 주식매각을 진행하지 못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3개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현대그룹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이번 사건의 신청 취지를 MOU 해지 금지에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MOU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1일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인수 MOU 해지를 통보해 기존 주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 당시 함께 제기됐던 현대차와의 매각 협상 금지에 대한 청구는 일부 표현만 수정된 채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진행된 심문의 쟁점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1조2000억원의 출처와 MOU해지 절차의 적법성에 맞춰졌다.

현대그룹 측 변호인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우호주주인 넥스젠이 당초 재무적 투자자로 현대건설 인수에 참여, 1조2000억원을 투자하려했으나 채권단이 정한 연대보증 규정으로 컨소시엄에 불참하게 됐다"며 "넥스젠은 모회사인 나티시스 은행을 통해 이 투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은 현대건설 입찰 제안서와 MOU 조항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 MOU를 해지했다"며 "위법한 MOU 해지를 확인받는 본안 소송까지 MOU상 권리가 현대그룹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그룹 측은 "채권단이 줄곧 요구해 온 1조2000억원 대출 계약서를 보여줘야 할 입찰제안서 상, MOU 상 근거가 없다"며 "채권단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체결되지도 않은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현대차에 현대건설을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측 법률 대리인은 "현대그룹 컨소시엄 6개사 가운데 3개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며 "이들 회사만으로 MOU 체결 당사자를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MOU조항 상 이사회 결의로 현대그룹의 귀책사유 없이도 MOU 해지가 가능하다"며 "이날 법정에서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 통보를 받았으므로 추후 반론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MOU 해지의 적법성 존재 여부를 따지기 위해 채권단에 △MOU해지의 근거가 된 현대그룹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 △1조2000억원의 자금이 대출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대그룹 측에는 "그동안 비밀거래 약정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았던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제출해 줄 수 없냐"고 제안했다. 이에 현대그룹 측은 "나타시스 측과 '법원만 보는 조건 아래 제출'을 협의하고 있다"며 "시간 관계상 본안 소송에서 제출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현대차와 다음주 안에 인수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4일 오후 2시 다시 한 번 심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30분 예정된 현대그룹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명예및신용훼손행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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