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체벌금지 교칙개정 '순조'…실효성은 '의문'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10.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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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대다수 교칙 제·개정…교사 반발 커 갈등 '불씨'

이달 말이 시한인 서울 초·중·고교의 '체벌금지 교칙 제·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교사들의 반발도 여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19일 일선 초중고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고교의 80% 이상이 체벌금지 규정을 담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기존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초·중학교의 경우 50% 정도가 규정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의 경우 시교육청이 직접 관할하지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거쳐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지역교육청이 제·개정 여부를 상세히 파악하면 초·중·고 전체적으로 사실상 새 규정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최근 조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서울 시내 초·중·고교 322곳의 교원 3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6% 정도가 제·개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학교들의 규정 제·개정 작업은 이달 초만 해도 지지부진했지만 시교육청이 지난 11~13일 일선 학교에 장학사들을 파견하면서 제·개정 진척도가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아직 학칙을 제·개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지도를 벌이는 한편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방법도 계속 찾을 예정"이라며 "체벌금지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체벌금지 규정에 대해 '아이들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교사들도 상당해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선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의 여파로 현재 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 회피 현상 심화, 염색과 파머 학생 증가, 짧은 치마 등 교복변형 증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 거부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업 중에 떠들어 지적해도 따르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엄히 교육하면 '교육감한테 이른다, 교원평가 점수 깎겠다'고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올바른 수업과 학생지도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체벌금지 방침을 발표하고 9월말까지 체벌금지 지침을 담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지만 현장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없다는 일선 학교의 지적에 따라 완료 시점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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