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체벌 대체 예시안 시달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9.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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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이달 중 체벌규정 폐지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대체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일선 초·중·고교는 이달말까지 체벌관련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체벌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새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과 관련 규정 예시안을 9일 일선 초·중·고교에 전달해 즉시 시행토록 했다.

예시안에 따르면 학생의 문제행동 수위에 맞춰 상담 및 경고, 교실안 지도, 교실밖 격리, 학부모 면담, 징계 등의 조처가 취해진다.



우선 교사는 문제 학생을 발견하면 상담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훈계하되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해당 학생을 교내에 별도로 마련한 성찰교실로 격리시킨다. 성찰교실로 보내진 학생은 전문상담자의 상담을 받고 반성문을 작성하며, 수업을 받지 못한 과목을 자습하거나 시청각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잘못된 행동이 계속되면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한다.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가할 때는 지역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체벌 관련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교내에서 체벌이 생기면 교감이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중재·화해하도록 하고, 상습적 체벌 교사는 방학기간 자비연수를 하거나 징계토록 했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생고충처리센터 게시판을 설치해 학생들이 체벌 피해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학생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범위에서 자치권을 보장받고, 교사는 법령의 범위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 지도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일선 학교는 이러한 예시안을 참고해 이달 30일까지 학생생활규정 중 체벌관련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내달 29일까지 제·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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