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 체벌 전면 금지"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7.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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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규정 즉시 폐지…상담콜센터도 운영"

최근 교사의 가혹한 학생 체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학기 개학 전에 체벌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의 교사 체벌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금지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TF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 및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생활지도 지원 매뉴얼을 개발한다. 개발된 매뉴얼은 2학기 개학 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에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학생 체벌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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