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리모델링후 옷장이 안들어간다?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0.10.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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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A아파트 조합원 "계약과 다르다" 시공사와 갈등 '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서울 도곡동 소재 A아파트의 공사후 내부 구조를 놓고 일부 조합원과 시공사간 마찰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샘플하우스 공개후 이 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당초 제시했던 구조가 아닐 뿐더러 거실과 안방에 있는 보 때문에 장롱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는 계약대로 공사했으며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은 계약에도 없었을 뿐더러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2004년 시공사 결정전 보여줬던 견본주택과 최근 공개한 샘플하우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한 조합원은 "당시 시공사가 보여줬던 견본주택과 지금 본 샘플하우스는 구조에서부터 마감재까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리모델링 특성상 구조가 앞뒤로 늘면서 기존에는 거실 혹은 안방과 베란다 경계에 있던 보가 거실이나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도 불만이다. 한 조합원은 "2200㎜ 높이의 천장 사이에 높이 2050㎜, 폭 700㎜의 보가 가로질러 있어 장롱도 넣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리모델링시 보와 기둥은 철거할 수 없으며 계약때 제시했던 설계도 상에도 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강공사가 끝난 후 조합원들이 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공사기간과 추가비용을 인정한다면 철거가 가능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구조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은 당시 95㎡형 주민 가운데 일부로 조합원 대표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다른 주택형 주민들은 이같은 불만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9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는데 내부 면적을 늘려달라는 등 대부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조합원은 "계약당시 설계도가 견본주택과 달라진 것은 샘플하우스 공개전 대의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일부 조합원들은 상도의상 추가로 공사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6개동 474가구로 이뤄진 A아파트는 현재 5개동(384가구)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08년에 착공해 내년 초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1개동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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