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연내 통과 어려울듯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9.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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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오른 부동산 안건<2>]리모델링 수직증축

↑ 영등포구 당산동 옛 평화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쌍용 예가 클래식' 전경.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다. ⓒ쌍용건설  ↑ 영등포구 당산동 옛 평화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쌍용 예가 클래식' 전경.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다. ⓒ쌍용건설


지난 5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수직·수평 증축을 가능케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내놓은 이 개정안은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면적의 6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전체 가구수의 10% 내에서 일반분양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주택법은 리모델링시 일반분양 없이 기존 아파트 전용면적의 30%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리모델링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가하는 가구수의 일반분양 수입만큼 수익성이 개선돼 조합원 부담금이 약 30%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와 주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연내 이 개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발의자인 조정식 의원이 국토해양위에서 지식경제위로 자리를 옮겨 공백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반대로 조 의원의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은 이달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외됐다.



조 의원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최규성 의원 측은 11월 법안을 재상정하고 내년 초 공표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연내 검토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토부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려면 주택법 외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여러 법안을 함께 검토해야하는 종합적인 문제"라며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연내 통과 어려울듯
국토부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특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리모델링은 가구수의 확대 없이 아파트 내부를 수리해 고친다는 개념인데 세대증축을 허용하면 아파트를 다시 뜯고 지어 재건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사실상 재건축을 하면서 리모델링할 때 적용되는 주거환경 개선, 친환경, 일조권 등 7가지 부문의 특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잠원동의 한 재건축단지를 보면 리모델링 활성화법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가구수의 10% 일반분양도 못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잘 조성된 단지를 높여서 지어 일조권, 주거환경을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조사 결과 세계적으로도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나라가 없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안정성 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말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주택법을 개정할지, 수직증축과 관련한 '준재건축' 개념의 새로운 법을 내놓을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존 리모델링은 따로 두되 수직증축부문은 분리해 새롭게 규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대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내년 초에 법안을 검토, 조정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행속도가 지지부진하자 업계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구조 안정성 부분에서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재검증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토론회를 미루는 등 시일을 늦추고 있다"며 "서울 강남과 분당 신도시 등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아 주민들이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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