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대 불법대출' 저축은행 대표 징역10년 확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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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상호저축은행을 사들인 뒤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일으켜 파산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H상호저축은행 대표 김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령회사 I사 대표 K(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가 차명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대출을 강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4년 11월 사채를 끌어들여 이 은행을 27억원에 인수한 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차명으로 모두 74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은행을 인수한 뒤 불과 6개월 만인 2005년 5월 이 은행을 70억원 상당에 K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또 K씨가 2005년 7월까지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은행이 양수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동산 투자 개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대출을 부탁하자 잔금 수령 후 경영에서 손을 뗄 목적으로 2007년 3월까지 50여 차례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은행의 불법 대출 규모는 모두 483억12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씨와 K씨의 이 같은 범행에 따라 이 은행은 결국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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