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H상호저축은행 대표 김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령회사 I사 대표 K(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가 차명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대출을 강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 은행을 인수한 뒤 불과 6개월 만인 2005년 5월 이 은행을 70억원 상당에 K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은행의 불법 대출 규모는 모두 483억12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씨와 K씨의 이 같은 범행에 따라 이 은행은 결국 파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