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불법중개, 공범처벌 가능"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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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불법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우모(5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씨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윤모씨와 함께 2005년 5월 임야 3만2431㎡를 20억여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검찰이 "법리상 우씨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우씨에 대해 기소를 명령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씨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중개를 업으로서 하는 지위'는 형법 제33조가 규정하는 '신분'에 해당한다"며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지위'가 '신분'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도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관계'는 '남녀 성별, 내외국인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 자격 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옛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며 "우씨가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되는 윤씨의 무등록 중개행위에 가담한 이상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재정신청이 인용된 234건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을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한 사건은 모두 91건(38%)이었다.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이 91건 중 27건(30%)에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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