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추리 통행제한 국가배상 책임 없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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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미국기지 이전 예정지라는 이유로 경기 평택시 대추리의 통행을 제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지 주민 김모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시위가 계속되자 2006년 5월부터 육군의 요청을 받아 대추리로 들어가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검문검색을 벌였다. 김씨 등은 대추리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통행을 제한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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