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료 대신토록 한 후 원외처방전 발행은 위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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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다른 병원 의사를 불러 대신 진료하도록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 강동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52)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모씨에게 환자 진료를 맡기고 김씨 이름으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처방전 작성·교부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하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 사이 자신이 병원을 비운 동안 서울 송파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한씨에게 환자 진료를 맡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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