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비원CNR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비원CNR의 휴대전화기 포장용 상자 디자인 ⓒ대법원 사진 제공
↑LG전자의 휴대전화기 포장용 상자 디자인 ⓒ대법원 사진 제공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내부덮개만을 닫았을 때 두 회사의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만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 세부적인 구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LG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부 덮개만이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은 선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이라며 "디자인의 전체적인 유사성을 판단할 때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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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를 살펴보면 두 회사 제품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부속품 수납공간의 격벽을 제거하는 것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속한다"며 "이는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비원의 지배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내부덮개만 단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이 LG전자가 채택한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전체적으로도 유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에는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