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회 이상 세금 체납자 처벌조항'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08 12:00
글자크기
한 회계연도에 3차례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 의무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전지법이 "옛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입법자는 해당 조항을 통해 모든 체납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회계연도라고 하는 단기간 내에 3차례 이상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징역형을 규정하면서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가볍거나 정상참작이 가능한 조세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은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차례 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모씨는 2008회계연도에 부가가치세 4차례, 종합소득세 2차례를 비롯해 모두 2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