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남모씨가 "옛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누범 가중 조항이 책임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특강법의 입법 목적, 특강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와 가중 처벌되는 흉기휴대 강간치상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앙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못하도록 한 옛 특정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5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착 명령의 선고는 성폭력 범죄 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일 뿐 전자발찌 부착명령 자체의 근거법률이 아님은 관련 법률조항의 문언상 명백하다"며 "해당 조항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근거 법률임을 전제로 한 남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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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2004년 같은 죄명으로 징역2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6년 11월 형기를 마쳤다. 이후 남씨는 2008년 9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돼 2008년 12월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이에 남씨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 중 옛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제3조와 전자발찌 부착법 제9조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