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정강력범죄 재범 가중처벌'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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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사범이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뒤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남모씨가 "옛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누범 가중 조항이 책임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흉기휴대 강간치상죄를 범한 때에는 형기를 2배 가중해 무기징역 또는 14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특강법의 입법 목적, 특강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와 가중 처벌되는 흉기휴대 강간치상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따라서 해당 조항은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앙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못하도록 한 옛 특정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5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착 명령의 선고는 성폭력 범죄 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일 뿐 전자발찌 부착명령 자체의 근거법률이 아님은 관련 법률조항의 문언상 명백하다"며 "해당 조항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근거 법률임을 전제로 한 남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남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2004년 같은 죄명으로 징역2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6년 11월 형기를 마쳤다. 이후 남씨는 2008년 9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돼 2008년 12월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이에 남씨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 중 옛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제3조와 전자발찌 부착법 제9조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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