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알선법 양벌규정' 위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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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법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과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 영업주가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의 지휘·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만큼 이 경우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 숙박업소 업주 윤모씨는 종업원 김모씨와 이모씨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될 때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항소심 재판 중 "영업주가 종업원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는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고 부산지법은 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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