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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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경찰 공무원을 재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경찰 공무원인 황모씨가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6호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해임된 경우 영구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 공무원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조대현·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검사의 경우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임용될 수 있고 군인의 경우에도 해임 후 5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은 '경찰이 되려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8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황씨는 1985년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황씨는 1990년 순경 특채 시험에 합격해 2007년 7월 경위로 근무하던 중 경찰공무원법상 '해임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황씨는 수원지법에 경찰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다가 지난해 5월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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